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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희수 의원 구정질문

235회 제3본회의2007-03-19

김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주

김완주도지사

(김희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1. 전북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①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공람 등을 거쳐 마련된 당초 구상안이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되었는데 한달 여 만에 아무런 예고없이 변경한 사유와 기본구상안 작성 당시 전문가와 시행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하신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개발계획 수립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혁신도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토지공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승인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구상(안), 개발계획(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사전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도는

우리도는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우리 도의 최종안으로 확정하여 ’07. 3. 13 토지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께서

님께서의원

지적하신 전문가 의견 등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쳐 마련된 당초 구상안이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06. 10. 9 토지공사에서 제시된 계획(안)에 대하여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07. 2. 1 수정한 제1차 수정개발계획 초안으로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간 과정의 계획으로써 최종 확정안이 아니었으며, - 제1차 수정안은 의견수렴 결과 도심지역이 남북으로 분산되어 있고, 황방산 조망권 확보가 어려우며, 도심지가 전주 쪽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혁신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시험연구 부지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목적, 신도시형으로 개발됨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초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런

아무런

예고 없이 한달 안에 변경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 지난 ’07. 2. 7 토지공사에서 초안이 제출되어 전주시, 완주군,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으로 개발계획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토지공사에 제출하였으며, 아무런 예고 없이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개발계획

(초안) 작성 당시 전문가와 시행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가와 토지공사는 개발계획(초안)을 마련한 주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았고, - 전주시와 완주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협의 및 서면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 민․관․학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1. 전북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②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이전기관 및 지자체간 절충계획은 무엇이며, 당초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금년말 공사를 착수하여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초안에 대한 지자체간 쟁점사항 처리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토지공사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추진기관 협의회를 통해 혁신도시 주요사항의 방침 결정 및 기관간 업무 등을 협의․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

건교부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에 제11조 규정에 따라 우리도, 전주시, 완주군에 개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오면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의 의견을 상호 협의․조정하여 전라북도의 집약된 단일 의견으로 건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께서

님께서의원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온 사안이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 등 제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양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서

따라서

,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양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해당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1. 전북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④ 혁신도시 등 민선4기 공약 및 핵심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주축으로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께서

님께서의원

지적하신대로 공약 및 핵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를

위해 ’06년 12월 28일 도정 주요사업 7개 분야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도민 평가단’을 발족시키면서, ※ 7개분야 : 공약사업, 일반행정, 민 생경제, 농업정책, 복지환경, 건설 물류, 문화관광 - 공약 및 핵심사업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도 실국장과 외부전문가 등 16명을 주축으로 ‘공약사업 평가자문단’을 구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약 및 핵심사업의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약사업평가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우리

도는 타지역에 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높아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께서

님께서의원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149,883ha로 지정비율이 71%이며, 이는 전국평균 63.2%보다 높고, 전국에서 충남․전남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비율의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대다수의 농지소유자들은 해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러나

그러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 등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의 해제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철도․도로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한국농촌공사를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여 2005년 3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2007년 6월 30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으로 일자리창출과 도 장기발전의 토 대를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조성 등 토지수 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시‧군과 공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지 역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한국농촌공사와 농림부를 강력히 설득, 농업진흥지 역의 과감한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3.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① 한나라당은 당론채택 반대는 물론 정부입법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 견을 갖고 있다 하시면서 한나라 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② 농림부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라면서 농림부의 입장과 전라북도의 대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③ 이강래 의원의 공동발의 불참을 말씀하시면서 주요현안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조정력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① 한나라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대책, ② 농림부의 입장과 전라북도의 대응대책, ③ 행정조정력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3.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④ 지역 개발 특별법 10여개의 의원 입 법이 검토중이라면서 새만금 특별법의 차별화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먼저

, 남해안 특별법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은 신규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발의된 것이 대부분인 반면,
만금

새만금

사업은 1991년 11월 18일 착공이래 무려 16년동안이나 진행해오면서 그동안 예산의 제약과 환경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의 속도가 부진하였고, 심지어는 환경단체의 소송제기로 한때 사업이 중단되는 등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방조제 물막이가 이루어져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형 국책사업이고,
또한

또한

, 금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2조 3,286억원을 투자한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말에는 방조제를 완공하고 곧바로 내부개발에 착수해야 함으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러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타 지역 특별법과 차별화로 반드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⑤ 새만금 특별법안이 국회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추진일정과 국회통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현재

농해수위에 대기 중인 안건이 10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정상적인 순서에 따르면, ‘08년 초에 심의되기 때문에 금년 4월중 상임위에서 심의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이를

대폭 앞당기기 위하여 농해수위 위원장 및 간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특별법이 중요하고, 긴박한 현안임을 부각시켜 심의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위

농해수위

통과를 위하여 도지사, 도의회 의장, 앞으로 구성할 새만금 특별법 추진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에게도 새만금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전북 민심임을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 173명의 국회의원이 정파를 초월하여 발의에 서명한 새만금 특별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각당 지도부를 집중 방문하여 동의를 구하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공조로 정치권을 방문하여 적극 설득하는 한편, 관련 국무총리와 청와대 등 중앙 부처도 수시로 방문하여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 사업에 대하여 ① 전라북도 등 6개 기관단체가 출자하여 만든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GCT) 공동대표 3개사(대한통운, 세방, 선광)의 상호 경쟁과 이해관계 등 갈등해소를 위해 GCT 주주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가

우리도가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만, 철도, 공항 등 물류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먼저, 전라북도 등 6개 기관 단체가 출자하여 만든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GCT) 공동대표 3개사(대한통운, 세방, 선광)의 상호 경쟁과 이해관계 등 갈등해소를 위해 주주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

군산

해수청에서 2004년 2월 군산항 6부두에 2천TEU급 부두 운영사 선정 공고에 의하여 군산시의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GCT 참여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3개 컨소시엄사와 지분참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자금 70억원 중 8억 4천만원을 2005년 1월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회사

운영에 있어 참여회사(대한통운,세방,선광)가 기존 물류회사로서 각각 별도의 전용부두(인천, 부산, 광양)를 운영하고 있어
동량

물동량

발생시 군산항에 유치하지 않고 자사 전용부두로 운송할 뿐만 아니라 전용부두 시설투자를 지연하고 있어 2005년말까지 5억여원의 시설 미이행을 자본금에서 부담한바 있습니다.
또한

또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주주가 있어야 하나 현재 공동대표 3개사의 지분이 각각 22%씩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을 서로 양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GCT 혁신을 위해서는 대주주가 있어야 하므로 3개사(대한통운,세방,선광)중 1개회사가 대주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나 이것도 불가 시에는 자본력과 물동량 확보 능력이 있는 제3사로 하여금 인수운영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참여기관․기업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대한통운 세 방 선 광 동남해운 전북도 군산시 출자금 7,000 1,554 1,533 1,533 700 840 840 지분(%) 100.0 22.2 21.9 21.9 10.0 12.0 12.0 - 대표이사 3명(대한통운,세방,선광), 이사4명, 운영이사1명, 감사1명 4.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 사업에 대하여 ②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준설공사 계획과 일관성 있는 준설작업 추진과 체계적 수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 투자한 준설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께서

님께서의원

지적하신대로 군산항의 현재 항로 수심은 6~11m로 계획수심(5만톤급) 14m 보다 부족하여 대형 선박의 입출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의

군산항의

토사유입 등으로 부족한 항로수심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에서 군장항 항로준설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50억원을 투자하여 수심 14m를 확보하기 위한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에는

금년에는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개발준설비 100억원, 기존항로 유지를 위한 유지준설비 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개발 준설비 200억원이상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

민관이 공동 투자한 준설공사 설립 건에 대하여는 전국 무역항 28개 항만 중 준설사업만을 전담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사는 없습니다.
설립

설립준설공사

시에는 준설선단(바지선, 펌프시설)을 구성하고 선단을 운영하는 기술자 등을 상시 고용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수익성이 의문시 되고 준설 사업비의 지속적인 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준설만 전담하는 준설공사가 없습니다.
라서

따라서

군산항의 준설을 위해 금년에는 180억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계획대로 준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진력하겠습니다. 4.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 사업에 대하여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바 김제공항건설 대책과 군산~장항간 철도, 호남고속 철도 기본계획 등 철도개량 및 신설사업이 차질없이 계획 대로 완료 될 것인지와 추가 검토대상인 전주~김천간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우리

도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새만금사업, 대기업의 유치 등 주변지역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항공수요가 창출되고 있어 조기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건설

철도건설

사업은 현재 도내 추진중인 5건에 총 사업비 12조 7,163억원이 투자되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우선 군산~장항간 철도 사업은 2008년보다 1년 앞당겨 금년 12월에 개통 예정이고, - 익산~대야간, 대야~군산항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06. 12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17년간의 논란 끝에 ‘06. 8. 28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으며 2015년에 준공하게 되고,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이미 개량공사를 완료하였고 정부재정사업(신리~순천 153.3㎞)과 BTL사업(익산~신리 34.1㎞)으로 구분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완공하여 KTX 운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또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군산간 철도는 당초 2020년 이후 장기 검토대상이나 2010년 이후로 앞당기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특히 그간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경북도 및 김천시와도 공조체계를 이끌어 내었으며 중앙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겠습니다.
출석

불출석의원

(1인) 김병곤
대식

하대식서명의원

최병희
지은

안지은속기사

최윤옥 최인숙 조은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