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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26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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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언젠가는 슬레이트가 다 철거돼야만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례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그냥 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무조건 언제든지 내가 철거할 때는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박상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나왔던 건축물들이. 그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불법이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환경부에서 그거를 철거하라고 했으니까 지원 조례도 그거에 발맞춰서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물론 법령에 위배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조그마한 슬레이트라도, 지금도 가보면 그거를 처리 못 해서 마당 한쪽에 쌓아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 내가 철거해서 놓은 슬레이트라도 언제든지 시에서 철거 지원이 가능하다면 수거할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막 방치해놓는 경우도 시골 가면 잔뜩 있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수거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은 땅에 묻거나 막 이렇게,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것도 선별적으로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것도 다 철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