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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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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의 위상도 제고되고 또 우리 의회가 도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을 수 있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자치단체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다른 시도도 이런 상징물에 대해 출원한 게 있는지 좀 보시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을 보고 적극적으로 출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 조문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5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감사패ㆍ상장ㆍ신분증 등”에 이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가끔 지역에서 의장 명의로 하는 것보다 의원 명의로 표창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심하게 마구잡이로 표창장을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원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등에도 제5조에 의해서 이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원이 이 상징물을 사용하려면 제6조처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처장님은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