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박호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정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2개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4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7명으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인사청문 관련 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초 임명 시 인사청문을 받은 사람은 연임할 시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인사청문 관련자료 등의 제출 시기를 앞당겨 좀 더 효율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