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추보라 의원 발언
위원 올해 자료 57쪽입니다. 작년 것은 62쪽입니다. 보령시 농공단지 직접생산제품 구매현황이요.
저희가 6월에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년도 1월부터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하면 대략 4개월 정도가 중복기간이 있죠? 그 중복기간에 있었던 것들은 24년도 책자에도 있어야 되고 25년도 책자에도 있어야겠죠?
과장님 비교해서 어디어디 하나씩 안 하겠지만 24년도 1월 10일에 계약한 건 대천방조제, 1월 15일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1월 31일 보령테니스장 다 24년입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은 다 누락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2월 27일 웅천농공단지, 3월 7일 송학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인데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자료가 차이나면 어떤 것을 놓고 저희가 보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게 끝이 아니고 올해 자료 63쪽에 지연배상금 부과현황입니다. 대천 죽정간 도로 개설공사에 업체가 두 개고 각각 다른 금액으로 부과됐는데 그런데 계약업체는 한 건으로 묶어서 기재했고 금액은 두 개 업체 중에 하나로 기재하셨네요. 이것 맞습니까?
금액이요. 6번에 3번 공사 2024년 보호수 정비사업에서 이것은 24년도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넣었더라고요.
어떤 것은 넣어주시고 어떤 것은 안 넣는데 기준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