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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335회 제1교육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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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잘 알겠고요. 여기 조례에서 대책이라는 것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게 주거든요. 이것은 전에서부터 해 왔던 건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하면 전혀, 3년 치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을 그냥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만 해 가지고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를 잘 짜고, 우리 교육청의 정책국장님께서는 이게 가시적으로 저감이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내주시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페널티라도, 단돈 100원, 200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무엇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 대책을 더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