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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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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길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길수 의원님께서 함께하지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 등 법률 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업무 관련 소송이나 민원 우려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명확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방법률지원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소방법률지원의 절차 및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방법률고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비밀의 유지 등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서 법률 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민원 우려 등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소방법률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