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번 조례의 기본 취지가 새로운 신도시 상권보다는, 지금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심은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한 예를 들면 요선동 같은 경우 도청이 옮겨 가면 결국은 옛 구도심처럼 될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 이 조례를 잘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나 대도시는 충분히 이런 조례가 필요한 지역이고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중소도시, 동해나 삼척이나 아주 작은 도시에서는, 삼척을 예로 든다면 대학로 같은, 오랫동안 구도심으로 있던 대학로를 지정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자구의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생협력이거든요, 임대인과 임차인, 우리 기관, 또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같이 상생하느냐.
좀 부족한 부분은 조례에 담아서 우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