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2월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에 발맞춰 우리 도에서도 강원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당시 경제산업위원회의 김기홍ㆍ박대현ㆍ박윤미ㆍ진종호 의원님 공동발의로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이오헬스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의 직위 중심 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의 정수제한 완화, 안 제10조의2는 위원의 임기, 안 제10조의3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 안 제11조의2는 간사 조정, 안 제11조의3은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강원도의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발전 기반 구축 및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더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