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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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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은 산양삼 주산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강원의 산양삼 생산량은 128t으로 전국 생산량 254t의 50.3%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어 경남이 전국 생산량의 9.7%인 25t을, 경북이 9.4%인 24t을 생산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은 아울러 산양삼 재배임가 수에서도 2023년 기준 1,193가구로 전국 3,792가구의 3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시군별 산양삼 재배임가 수는 평창군이 31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홍천군이 179가구, 횡성군이 132가구, 인제군이 84가구, 춘천시 78가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전국 제1의 주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양삼산업 육성과 재배임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보조금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