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5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3-06

박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복지보건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귀질환 환우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아주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과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다.”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에요.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청서를 보내지도 아니하고, 요청서를 보내지 아니했죠? 6월 30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조례로 신설하는데, 2024년 12월 10일에 대통령령을 왜 일부 개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