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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5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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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미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고요. 받지 않고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26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내가 봐 드릴게요, 검토를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리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