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영창 의원 발언

26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8-22

백영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보면 7조 시의회동의 등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최초위탁, 재계약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해서 민간위탁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이 위탁사무의 명칭,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 민간위탁 기간, 수탁기관의 자격,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제4조에 따른 민각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그밖에 민간위탁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 해서 열 가지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는 빠진 거 같아. 보면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도 빠진 거 같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사실 이건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거 같고 적절성 검토도 안 한 거 같네.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과에서 그런 내용이 매번 빠지는 거 같아요.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신규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해야 하거든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