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강원의 농림축수산물 수출 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정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수산물 수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산가공품을 포함한 도내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2021년 4억 6,206만 달러에서 2022년 5억 227만 달러, 2023년 5억 2,917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 6억 3,628만 달러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기준 이들 수출품 중 농산가공품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액이 5억 7,536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수산물 4,639만 달러, 축산물 1,262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강원산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농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수산식품수출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수출 진흥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을 비롯해 중복 지원 제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