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위원 강원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안에서 어떤 종목에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단순히,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F5비자는 관광지에만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산업단지에 취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아니면 동해시에 아니면 삼척시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과 짧은 기간, 비자 받은 기간에만 일을 하고 가는 농어촌 계절근로자하고는 차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의견을 한 가지, 이것 관련돼서 몇 군데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때 가보면, 우리가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저출산ㆍ고령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계절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사회통합이나 한국어교육을, 이주여성들 아니면 또 다른 결혼이민여성들하고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가족센터를 통해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