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보령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4조 제4항에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범위와 상충되지 않도록 대상을 관련 법인 단체에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보령아트센터 운영사업 위·수탁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1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일원화하며 안 제4조 제2항에 대해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한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부분을 수탁자를 수탁재산으로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아트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