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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최은희 의원 구정질문

319회 제2본회의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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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 3월 1일은 제96주년 삼일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6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정오를 기해서 일제의 잔혹한 압박에 항거하기 위해 전 세계에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총궐기하며 전국에서 평화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함성과 몸부림을 간직하고 기리기 위해 삼일절을 4대 국경일 중 하나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귀한 삼일절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는 퇴색해버리고, 그저 쉴 수 있는 국경일쯤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친일의 망령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삼일절의 뜻을 망각하면 할수록 친일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망각의 늪에서 자라나는 친일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간직하는 동시에 친일의 족적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3월 13일은 일제의 잔혹한 폭력에 항거해 전주 남부시장에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주도해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자주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96주년 삼일절 그리고 제70주년 광복절을 맞는 올해, 우리 사회에서 망각의 늪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공공도서관의 저조한 친일인명사전 비치율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친일인명사전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4,389명의 친일행적을 기록한 인물사전으로서 해당 인물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행적 등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친일이라는 고난의 역사를 두고 아직도 왜곡과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친일인명사전이 갖는 의미는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일본 아베정부는 여전히 21세기판 제국주의적 기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한국사회에서는 친일이나 과거청산을 반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치부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친일의 족적을 명명백백하게 직시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그리고 이를 위해 어렵사리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을 널리 보급하는 것을 우리는 선열들이 남긴 유업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내 공공도서관 내 친일인명사전 보급률을 보면 어렵사리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총 180개의 공공도서관 중 25개관만이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고 있어 보급률이 13.9%에 불과하고, 각급 학교도서관은 총 766개교 중 8.7%에 해당하는 67개교만이 친일인명사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역사적 상흔과 생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전라북도의 도백으로서, 본 의원이 지적한 친일인명사전의 저조한 비치율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도 묻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의 저조한 비치율은 지금 우리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친일청산 의지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먼저, 교육청 소관 도서관 내 친일인명사전 비치율을 제고해나가실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인명사전의 저조한 비치율은 일제에 항거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며 친일의 망령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망각의 늪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친일인명사전 보급 확대에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농악의 등재결정은 우리 전라북도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농악 전통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정문화재로만 따져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국의 6개 농악 중 2개 농악이 전북 농악이고, 시도무형문화재도 전남과 더불어 많은 5개 농악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굳이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전북의 농악 전통은 도내 곳곳에서 마을 굿패나 일반 동호회 활동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서 농악의 위상은 실상 별 볼 일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제는 전북의 농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연내에 전라북도의 농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리 모두가 반길 일이고 쾌거임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농악과 농악인, 그리고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농악 유네스코 등재라는 쾌거가 도내 모든 농악인들과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의미 있는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악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악을 소재로 한 도내 곳곳의 다양한 스토리와 자원을 발굴, 조사하고 전라북도의 농악을 브랜딩(branding)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악의 가치를 높이는 거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좌도/우도로 단순 구분되어 교습하고 있는 도립국악원 농악 교수요원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5개 농악을 기준으로 확대 재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도립국악원의 교습방식을 집단적 연희로 농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호회 육성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도립국악원의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전라북도의 농악 전통과 자원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획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남도립국악단과 같이 별도의 사물놀이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민선 6기 도정의 핵심분야 중 하나가 관광인 만큼 전라북도의 풍부한 농악 인프라와 콘텐츠를 토탈관광 인프라 구축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각각의 안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농악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결정 직후 12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유산이 전 세계에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문화적 창의성과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등재결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크게 자축한 바 있습니다. 도의 공식 보도자료가 일회성 도정홍보용이 아니라 도민들과 언론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문화재 행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2월 3일자 보도자료를 다시 한 번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다소 의아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이 총 30개이고 이 중 7개가 전북의 농악이라는 대목입니다. 보도자료의 부제도 ‘30개의 무형문화재 중 7개가 전북농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은 전북 7개 농악을 비롯한 전국의 30개 농악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곧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30개 농악을 제외한 나머지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반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11월 27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등재된 농악 목록이나 몇 개의 농악이 등재되었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농악 자체의 가치가 인정받아서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문화재를 이해하는 전라북도의 피상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전통문화유산마저 보여주기식 행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어떻게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인지, 혹 그것이 의미 없는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유산 보존·육성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문화재 행정을 보면 그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판소리 2명과 농악 1명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조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절차에 따라 서류를 꾸며서 신청하고 지정된 장소로 가서 면접도 보고 실기심사 과정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월 40만원의 전승활동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소관부서에서는 예산반영 요구를 했지만 예산과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정규모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요구한 예산액이 월 120만원, 연 1,44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도비와 시·군비를 40:60으로 매칭시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도비 부담액은 연간 576만원에 불과합니다. 도정홍보에만 7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전라북도가 단돈 576만원을, 그것도 처음 시행하기로 결정한 전수조교 지원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실 전라북도가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의 책임을 방기하려고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관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반영 요구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나섰더라면 전수조교 지정만 해놓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불편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전수조교로 지정한 이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해당 전수조교에게 지급해야 할 증서마저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시도무형문화재는 총 77개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중 3건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만, 그것도 처음으로 전수조교를 지정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는 벌써 오래 전부터 전수조교에 대한 전승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건 전라북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참으로 비교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남지역은 우리 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향후 종목과 인원수를 대폭 넓혀서 확대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예산으로만 7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전라북도가 단돈 576만원을 아끼기 위해 전수조교로 덜컥 지정만 해놓고 지원금도, 증서도 없는 무늬만 전수조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의 전승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하는 전라북도가 허술한 문화재 행정으로 오히려 전승의욕을 꺾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전통과 문화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전라북도입니다. 민선 6기 슬로건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눈을 돌리면 이 모든 게 선언적 구호가 아니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6기의 슬로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가 공허한 구호가 아님을 도민들께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의 문화재 행정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술관의 수장고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어서 대외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고 대중적인 관심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장고는 보안과 항온, 항습 등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며 시설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공간도 바로 수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컬렉션 및 컬렉션의 규모가 해당 시설의 정체성과 위상을 결정짓는 것이 미술관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도립미술관의 수장고 공간은 이미 수용공간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소장작품들이 액자 틀을 비롯한 작품의 손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의 공간용량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 작품은 연례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지속적인 작품구입으로 인한 소장작품 수의 증가는 다시 수장고 공간부족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타 시도의 공립미술관은 전북도립미술관 대비 적게는 2배 크게는 9배까지 넓은 수장고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977평의 수장고 공간에 약 4천여점에 달하는 작품을 보관하고 있고, 가까운 광주시립미술관은 427평 수장고에 4,218점 작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해결책은 딱 한 가지, 미술관 수장고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도립미술관 제1전시실 후면으로 약 300평 이상의 수장고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 보관상의 문제점 발생, 도립미술관의 위상 격하 등 불을 보듯 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상 수장고 증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관건은 지사님의 결정과 판단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난 2012년 7월 제정된 조례로서 문화예술 부문이 공공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기업의 후원 등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규칙 제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도지사의 책무 이행 등 별다른 사후조치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3월 12일 30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도 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도정질문 지적에 대한 사후처리도 전라북도가 조치한 것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해당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마저도 계획대로 이행할 수조차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소중하고 신성한 권리로서 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집행부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제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게다가 본 사안의 경우 조례는 물론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 이미 지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조례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의회에서 제정해 넘어온 조례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도 행정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위상에 흠집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거칩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제한사항이 있다거나 과도한 책임규정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니라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시행규칙 제정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향후 분명한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법률과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