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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3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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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 바목을 “따돌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에서 “따돌림, 심리지배(가스라이팅),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본문을 “피해자 등이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에서 “누구든지 피해자 등이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