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송지용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 도정과 관련해서 도내 시·군의 악취를 전라북도가 제대로 관리하고는 있는지 점검해 보고 대책을 촉구함과 아울러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에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시스템, 과연 이대로 좋은지를 진단해 보고 농어촌 학교 통폐합문제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악취 이제 근절해야 한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웰빙이란 말이 유행한 지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웰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과 전북 도민의 환경권, 즉 쾌적하게 살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서는 삶의 질을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람답게 사는데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십년 동안 이어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밤낮도 없이 도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정읍 등 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은 어디든지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민들은 언제까지 산업단지 악취에 시달려야 합니까? 또 지사님께서는 산업단지 악취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시며, 어떤 해결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악취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악취방지법 제4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악취의 실태를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법이 제정된 이후 악취실태조사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심해지자 2014년도에 시·군과 합동반을 구성해 총 32곳에 악취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산업단지 내 소수 업체에서는 악취관리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이런 조치마저 없는 완주군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와는 달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완주산업단지 내 총 44개 사업장 중 무려 38곳이 악취를 내뿜고 있으며 작년에 제기된 공식적인 민원만 해도 73건이나 됩니다. 악취민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전라북도가 과연 산업단지 악취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조사를 했다고 해서 전부 잘 된 조사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악취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혹시 악취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또는 전시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취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와 함께 악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관리를 시·군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주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최근 완주산단 내 3개 기업으로부터 총 34억5천만원 규모의 악취방지시설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사업비로 중소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지원사업비 2억4천여만원을 5개 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산업단지 조성에도 참여했다면 사후관리에도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완주군과 같은 모범사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악취개선을 하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악취관리를 해당 시·군에 위임했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와 지도점검에 관한 권한은 전라북도에 있는데 제대로 점검은 하고 있으십니까?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전라북도와 시·군이 지금과 같이 따로 논다면 전북 도민의 삶의 질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법령의 문제라면 정부에 과감히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또 법령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현재 허용된 권한이라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해당 시·군에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악취시설을 설치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든지,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엄격하게 해서 악취발생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만 악취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5천여 세대가 몰려 사는 전북혁신도시도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명품 혁신도시를 만든다더니 악취 민원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2014년 전주, 김제, 완주 그리고 전문가가 합동으로 조사를 벌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한 곳에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개의 시정명령으로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악취는 삶의 질 향상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볼 때 악취가 지속되면 사람도 떠나고 기업도 돌아오지 않는 불모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민선6기의 새로운 전북 도정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성과 다양성 문제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설립된 전북 유일의 공기업입니다.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은 산업단지 조성에서부터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발공사의 시·군별 사업추진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은 전무했습니다. 수익성을 쫓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 건설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손쉬운 사업만 벌여왔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이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개발공사는 설립 이후 7개 시·군에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조8,7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17년, 그동안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은 인구가 많은 특정지역에 집중 추진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소외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공사의 사업방향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낡은 주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새로운 집을 짓기에는 자금은 부족하고 일반분양아파트에 입주하자니 형편이 안 되는 농산어촌 도민들의 열악한 생활형편을 지사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 전라북도는 시·군 형편에 맞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설립목적인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공사는 향후 5년간 총 440억원을 증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농어촌 주택개량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반드시 농어촌지역의 주택보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문제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까? 도민의 혈세로 개발공사를 만든 이유는 공공성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만 부채는 현명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작년 말 기준 개발공사의 부채는 자본금 대비 310%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까지 200%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부채는 주로 임대보증금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임대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면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 중 2분의1이 경과된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조기분양으로 부채를 줄이고 환수한 액수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성사업은 도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찾아오는 전북, 머물러가는 전북, 소득이 높아지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 민간 건설업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조사를 해서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해 총 24만6천여명에게 자그마치 1,08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혜자나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2007년 파급효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만든 취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3조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해 3년마다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계획에는 첫째 친환경 식재료 및 우수식재료의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 둘째 도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셋째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수급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실천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3조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작년엔 수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급식현장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식재료 구입이 전자조달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자조달방식이 급식비리를 방지하거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식재료를 계속 납품 받는다면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의 최저가 낙찰방식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은 가격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셋째, 이러다보니 서류를 잘 갖추고 싼값에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업자들만 이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자는 학교급식조례의 취지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또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해서 건강한 신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교육청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유통업자가 아닌 식자재를 생산하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학생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도내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는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동일한 사업자가 다수의 학교와 계약하는 문제는 확인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식재료는 어떻게 조달받고 있는지,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식재료 조달방법을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라면 타 시도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전자조달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일정비율 사용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수의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홍성, 청양, 당진, 아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강원도 횡성, 홍천은 전체 급식재료를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납품 받는다면 품질도 보장할 수 있고 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지역 농민들과 생산자단체들의 소득도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둘째, 2015년도에는 학교급식 예산으로 시·군비 219억, 도비 17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자입찰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역 농민과의 상생을 위해 현물로 출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과 방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산어촌 통폐합 문제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해 통폐합을 해야 할 학교가 많습니다.
각 자치단체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귀농귀촌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타 지역의 귀감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통폐합을 해줬으면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례로 완주군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중학교는 통폐합을 강력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신축돼 시설도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는 등 통학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외곽에 위치해 학생들은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신축 이전 부지에 대한 논의도 했으며 2009년도에 통합예정부지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환경평가도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삼례중학교 학부모의 약 90%, 삼례여중학교 다수의 학부모가 통합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계획은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중학교의 통합 이전은 이 지역 학생들의 오랜 바람이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완주군과의 협의도 끝났습니다. 앞으로 통합이전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이 걱정이지만 본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등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100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교는 어쩔 수 없다지만 찬성하는 곳은 적극 추진하는 것이 전북 도민의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교육청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원도 일정부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삼례남녀중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에서 살 권리,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향상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주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지역에 사람이 몰리고 기업이 몰려오겠습니까? 올해는 민선6기 전북 도정과 교육행정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모쪼록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