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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찬성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교육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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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4개월 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지만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에 지난해 2학기부터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 사안을 넘어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얼마나 쉽게 소외되고 방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히 이들의 학생은 인지적ㆍ언어적 한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학폭위 심의에서도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학생 역시 심의에서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조사ㆍ심의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등 조력인이 반드시 함께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정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 것임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 조력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의 평등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제도와 구조적 미비로 인해 또다시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의 피해 발생 시 진술권 보호 및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교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