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용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9㎏의 생후 16개월 아이를 부모가 짓밟고 걷어차 장기가 끊어져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정인이는 입양아였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만큼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 사건의 영향으로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이 더욱더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김재중 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입양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3살 때 친부모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누나 8명이 있는 다른 집으로 입양되었지만 친자식과 다름없이 자랐고 이후 가족들에게 깊은 효심을 보인 훈훈한 모습은 입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양은 가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이고 입양이라는 이유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유도,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부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양교육을 실시해 생명의 소중함,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식 등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통한 도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입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건강하고 올바른 입양 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