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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교육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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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은 식민 지배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상징물로서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혐오와 갈등의 도구로 사용되며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때에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욱일기 경기장 반입을 허용한 바가 있어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 8월에는 영국 팝스타가 독일 콘서트에서 욱일기를 사용했다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년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상징물들의 의미를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8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견고히 세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