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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교육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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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남의 위원회 와서 하려니까 목이 메네요.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분계선을 인접한 접경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은 강원도민에게 단순한 규제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전투기, 사격장 등으로 인한 정말 견디지 못할 소음으로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음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에도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해 기본계획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지원 사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