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석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8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던 운수종사자 교육이 잦은 민원 발생과 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 별도의 교통연수기관을 건립하여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교육 추진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정책 추진 등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상설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 조례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은 설치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