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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황영석 의원 구정질문

379회 제2본회의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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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및 도내 저수지 관리 체계,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 2019년 학대 판단건수는 1,725건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2,077건으로 약 2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2021년 37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기준인건비를 추가 확보하여 전체 229개 시군구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2021년 1월 31일 기준 1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도와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인력을 상반기에 신속히 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불확실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를 설득해 내고 분리불안을 겪는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권한이 절실합니다. 정인이 사건은 극단적인 상황이었지만 9할은 학대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신고에 따른 신변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신고 한 번으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못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 개입해야 할 수준의 외상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의적절한 아동학대 조사와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 배치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1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사례관리에서 슈퍼비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경찰, 검찰, 법원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은 물론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 평가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8급 이상 경력을 갖춘 최소 3명 이상의 전담팀으로 조직하고 현장에서 최소 10여년 이상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개방형 직위로 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14개 시·군도 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순환보직 없이 해당 직위에 장기재직하는 경력경쟁 개방형 직위와 전문경력관으로 선발·임용하고 기피부서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승진·승급, 관련 수당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라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전주시 사무소,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 5개소에 불과합니다. 김제시, 부안군 등 미설치 시·군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설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부터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보호시설 또는 쉼터 등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위기아동을 즉시 분리한다 해도 그 이후가 또 문제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경우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에 3개소와 2021년 군산시에 신규로 1개소 설치계획이지만 여전히 관련 시설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보호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데 아동일시보호시설과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확보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 시설의 입소를 기피하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및 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 운영,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 회복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의 과도한 업무량은 서비스의 지연과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상담원의 이직률이 28.5%이며 평균 근속기간이 2.6년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부담은 높은데 반해 인건비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87.4% 수준에 불과합니다. 임금 및 1인당 사례 건수 등 근무조건과 환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결과와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경우 가해자 부모로부터 온갖 압박과 각종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자들은 소극적인 조사에 그치고 아동은 학대상황에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결정에 따른 사례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이 절실하고 공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의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가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익산에서 발생한 영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현재 우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 부부는 이미 지난해 1월 숨진 아이의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딸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부모의 행위가 학대판정 후 분리 조치되는 경우 그 형제들도 동일하게 즉시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사안인지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검토와 적절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물 부족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극심한 가뭄과 홍수, 장마 등 기후변화는 예측불가한 각종의 자연재해를 동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하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담수자원임과 동시에 가장 청정한 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지하수 관리에 성공한다면 누구도 예측 못하는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는 대다수가 댐, 저수지, 호소, 강, 하천 등 지표수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오염이나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활용 차원에서 교토삼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정확한 지하수 자원의 현황과 개발가능량 및 이용량 등을 파악하고 적정한 수질 유지를 위한 노력은 필수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도 차원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지하수법 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한 허가, 신고 및 이용자 의무, 처분 등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법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009∼201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불법 지하수 전수조사를 통하여 75만공을 발굴했지만 2021년 현재 50만공이 여전히 불법 지하수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미등록 지하수 현황을 보면 당초 전수조사 시 10만여공을 찾아냈고 현재 4만6천공 잔존으로 전국 미등록시설 관련 업무추진에 비하면 2배가량 등록과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7년간 방치해 왔던 물 관련 통합부서인 환경부의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재추진을 끌어냈다는 것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미등록 지하수를 등록하는 것으로 지하수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그린뉴딜 정책발굴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지하수 관리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계획을 위한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전북도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비 지원은 없고 국비 매칭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가 제정될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집행부는 해당 조례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의회는 도내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필요성을 인정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행부는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조례를 반쪽짜리로 만들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행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따른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에서 부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라북도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비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면 각 시·군에게만 예산을 떠넘기지 말고 도비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 출산비를 지원했어야 할 것임에도 다수 지원 대상들을 관련 정책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지원에서 누락되었던 부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한 출산비 지원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전북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급 조례는 지원 대상자를 출생일을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임신 후 이직 등을 이유로 전북으로 이사한 후 출산한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부담을 인지하고 이미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거주제한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에서 거주기간을 두었던 이유는 부정수급의 우려 때문이지만 실제 지원은 출생증명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의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북도 역시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복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거주기간 제한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향후 거주기간 제한에 대해 폐지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