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홍성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생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먼저 기록자치의 시대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위해 전라북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록이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통로이자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적 자료입니다.
그러나 기록물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수많은 기록물들이 훼손되거나 손실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기록자치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이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과 그밖에 지역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보관·보존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광역시도의 의무설치 기관입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된다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등 경제적 가치로 한정할 수 없는 수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전라북도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 나아가 기록자치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는 필수적인데 우리 도의 대응은 여전히 요원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법 개정 이후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청,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 도내 유관기관의 전북 관련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 보존수량은 약 119만 권에 달합니다.
또한 향후 20년 내에 약 132만 권의 기록물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수를 합하면 약 251만 권으로 보존서고의 보유가능 수량인 약 126만 권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도의 추산에 따르면 7년 이내에 보존서고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객관적인 지표에 비추어 보아도 도내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필수사업입니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지난해 3월 우리 도가 진행한 용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기록관리 전문환경의 부족 및 향후 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시 약 총 39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서울기록원의 경우 설립 당시 498억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된 경남기록원의 경우에도 증축 리모델링으로 약 1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비단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재원만으로 한정해 사업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국비 등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경남도의 사례처럼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 대선공약과 연계 등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1조제6항은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국비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사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비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간 국비(국가사업 반영) 및 도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으며, 빈 공간 발생 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활용 등 어떤 전략방안들을 고민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랜 기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 간의 연대·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그중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의지가 있는 지자체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자치행정국장의 주재로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국가예산 확보 등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과 지자체 간의 실무협의회 개최 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국기기록원, 타 시도의 유관기관과 어떻게 연대·협력하고 있는지, 앞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관련 종합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우리 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 수년째 요원하자 지사님께서 설립의지가 없다라는 풍문마저 들려옵니다. 최근 복원이 완료된 전라감영은 국가기록원에 선화당 관련 자료가 남아있어서 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은 우리 고장이 지켜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었기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은 진정한 기록자치의 시대를 견인할 수 있기에 계획단계에서부터 표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업의 진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의 품을 떠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나 전라북도에서는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주민등록상 학령기 청소년 인구에서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숫자에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학업중단 학생 수를 가산한 뒤 학업중단 학생 중 출국자 등을 제외해서 그 규모가 확정됩니다. 이마저도 일반적인 추정방식의 하나로 공식적인 수치로 보긴 어렵습니다. 학령기의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홈스쿨링, 유학 후 복귀자,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도는 약 1,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수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자료로 파악한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 시행 전 명확한 수혜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분야를 막론하고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내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현재의 방식으로 추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추산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규모를 가늠하기에 녹록치 않은 탓인지 관련 사업의 규모 또한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약 1,300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비가 얼마만큼 내려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순도비 사업으로는 약 3천만원의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유일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양과 효과 면에서 출중하다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와 달리 도의 대응은 그동안 미진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해당 연구기관들의 정책 제언들을 보면 전북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연구기관들의 정책 제언들을 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와 반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만 14세부터 18세 미만의 소년범 중 약 45%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꼬리표가 싫어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각종 범죄와 비행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출신지를 떠나는 것은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관련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여러 사항들을 적극 고려해 다양한 배려책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전북의 방역예산 지원 미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개학연기, 등교·원격수업 병행 등 일선 교육현장에도 수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성장기의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그중 특히 특수학교는 특성상 각종 질병에 더욱 취약한 만큼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도내에는 전주유화학교 등 10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방역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가 큰 구별이 없이 포괄적으로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특수학교는 그 특성상 한번이라도 방역대책이 빈틈이 생기면 매우 큰 혼란이 빚어지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 방역대책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교만의 별도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일선학교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일선학교에 1∼3차에 걸쳐서 방역활동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개의 특수학교에는 총 15명의 방역활동도우미가 배치되었는데 일선학교에 비해서 과연 이 15명의 방역활동도우미가 적절한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역활동도우미 배치는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의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특수학교 다섯 군데에 전화를 해 본 결과 공문은 내려보내지 않고 구두로 전화 와서 신청을 얘기했고 그쪽에서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제가 전화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편 특수학교 방역에 관련해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 직원과 교사 간에 업무 소관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수요조사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정말 제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역활동 보조인력으로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이러한 논란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지도사 등등에게 방역활동 지원업무까지 쥐어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는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육감님! 특수학교는 특성상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방역인력을 특수학교의 수요에 따라 배치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님께서는 현재의 특수학교 내 방역활동도우미의 운영형태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환경변화에 더욱 취약하기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교육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학부모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제 도정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