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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종수 의원 발언

336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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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강원의 화훼 생산면적은 154㏊로 집계됩니다. 시군별로는 평창군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릉시 26.4㏊, 영월군 24.4㏊, 원주시 13.6㏊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에서 생산된 화훼 판매량은 2만 4,338t, 금액으로는 136억 3,641만 원 규모였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서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자치도 화훼산업 육성은 물론 화훼문화 진흥을 통해 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