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강원의 수산물 가공업체는 292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남과 부산, 경기, 경남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강릉시가 11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성군 41개, 속초시 34개, 동해시 27개, 삼척시 24개 업체 순이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세계 수산식품 소비량은 지난 196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강원자치도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산식품 소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과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와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