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세부적인 대책을 아직 안 세웠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민사적 소송을 통하든가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재산권 압류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구상권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이건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가압류라든가, 가압류는 확보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가압류라든가 아니면 가처분금지라든가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에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