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6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4-10

박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우리가 국악을 발전시키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전통국악과 창작국악을 분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을 별도로 분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국악에 관한 진흥 조례와 별도로 국악산업에 관한 진흥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길 바라고요.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국악진흥법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매년 시행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단기계획이 되고 매년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플랜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