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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33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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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는 도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임기, 업무 등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대상과 정보공개 규정이 다소 미흡하고 그 밖의 규정도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비추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고문변호사의 위촉 대상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등으로 구분해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