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문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우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의 인구감소 속도는 국가 평균보다 약 6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51만 명에 달하는 총인구는 2050년까지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강원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주거 안정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이를 뒷받침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가 경감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주민의 유입은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지역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