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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336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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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반려식물은 단순한 장식용 식물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산업은 농업, 원예,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려식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지향적인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