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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종수 의원 발언

336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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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농번기 도래 영농현장에서는 각종 병충해 예방 및 방제를 위해 농약을 빈번히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포한 후 남은 농약이 영농과정에서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농약은 방치하거나 주변에 방류할 경우 토양 및 하천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수거 및 관리에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독성이 강한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