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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336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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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수도 생산 원가가 가장 높고 평균 단가 역시 가장 높아 도민의 수도 사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넓은 면적 대비 적은 인구로 인하여 수도 시설의 경제성이 낮은 것이 주원인입니다.

비록 현행 수도법상 수도공사를 비롯한 각종 원인자 부담 규정이 있고 수도사업자의 요금 수입 확보 노력이라는 경영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한 수도 사용 여건은 도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수도법상 도지사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급수공사 비용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시군에 한하여 감면한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급수공사 비용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