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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9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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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22쪽과 연관해서 한꺼번에 다 할게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전부 다 뭐로 해 놨냐면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를 편성하셨어요. 4만 3,75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달해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 다 했는데 편성한 근거가 뭐죠, 왜 하셨나요?

특정업무경비는 예산 지침에 의하면 특수업무 담당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 경비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특수업무에 해당해서 활동비를 줘야 합니까?

저는 특수업무로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활동하는 분은 저희 직원의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없던 걸 편성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기준에 대한 제4조 기준 경비를 전문위원실은 찾아보시고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답변하세요. 어떤 근거에서 하셨는지 답변하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