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추진을 하려는 어떤, 기존에 관광 조례가 있잖아요, 관광 진흥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 조례에서 펼치는 관광 정책의 방향성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이 조례를 독자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보면 관광진흥 조례 안에 하고자 하는 관련된 사업들 넣고요, 다른 시도에서 조례에 포함을 해서 넣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명확한 이유가 뭔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진흥 조례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이나 최승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