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제3항을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을 환수하고 그리고 감면할 수 있는 게 제7조인데, 제7조 제3항 제2호를 보면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집행유예의 사전적 정의를 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해서 무슨 더 큰 게 아니고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사정을 참작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하는 것이라서,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금고형이든 집행유예는, 또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굳이 이렇게 특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 시간에 타 시도 그리고 타 지자체 기초의회들,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어떤 데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되어 있고 선고유예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 벌금형으로 빼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처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