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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1본회의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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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경안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경안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경안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한없이 자랑스러운 전북도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분발하고 하나된 힘을 합쳐 희망의 새천년을 힘차게 펼쳐 나가자고 제의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역의 큰 어려움이 발생할 때 마다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도 제4차 국토계획에 전주권이 배제된 데 대하여 온 도민이 격분한가운데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북도민의 여망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유종근 도지사가 해외 출장 중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행부를 강력히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은 물론 중앙정치권, 도의회, 도내 언론, 사회단체 등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도민이 하나된 놀라운 저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께서는 출국 직전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분노한 도민의 분위기를 전하였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11월 3일 대통령경제수석이 전북지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이기호 경제수석이 설명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장시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정 반영하는 정부방침을 얻어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야당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도의회 의장단에서도건설교통부장관을 방문,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당정협의 등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고쳐야 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살펴보는 심정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4차 국토계획에 전주·군장 광역권으로 확대 수정 반영은 물론이고 전주영상문화산업수도화지정과 SOC 시설계획 등 세부적인 사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해 2백만 도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임을 정부에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건설교통부 뿐만 아니라 도 집행부에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전북도민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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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종수의원

-그게 의사진행발언이요 뭐요?) 김종수의원 의석에서-그게 의사진행발언이요 뭐요?) 의장 김진억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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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송시환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할 적에는 제대로 짚어주세요.) 송시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할 적에는 제대로 짚어주세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유일한 야당의원 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언로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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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종수의원

-의회 위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의장이 밝히고 나가야지.) 김종수의원 의석에서-의회 위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의장이 밝히고 나가야지.) o5분자유발언 의장 김진억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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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박원조의원

-의장! 회의규칙입니다.) 박원조의원 의석에서-의장! 회의규칙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예.) 박원조의원 의석에서-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은 반드시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10월 28일 우리 임시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분명히 의장께서는 26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 활동 및 의원세미나 관계로 휴회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노동길 의원 외 긴급한 사항이 생겼다고 해서 10월 28일 오전에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8일부터 29일까지 휴회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안건을 똑같은 회기기간 내에 두 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할 때는 일시정지동의안을 제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정동의안을 내서 처리를 했어야 정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 회의기 때문에 오늘 회의 이전에 의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박원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회의규칙 제16조의 휴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단, 휴회 중이라도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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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송시환의원

-의장! 그때 고지를 했어야 돼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송시환의원 의석에서-의장! 그때 고지를 했어야 돼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숙한 의사진행을, 충분히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용환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황호방 의원님 순으로 발언 하시겠습니다. 정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전라북도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므로서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되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법적 사무로서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고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편성이나 지방채발행, 투·융자사업 심사는 물론 보조금신청까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만이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전라북도는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출을 관계부서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지금은 계획수립 중으로 11월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종근 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법 118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회기가 끝나는 11월 11일까지는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예산편성이 마무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쇄 중에 있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선행요건인 중기재정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편성된 예산에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억지로 짜맞추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등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절차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회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통보의 형식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필요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마땅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작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를 넘어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는 오늘 기획관리실장께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 도와 신문이나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2백만 도민의 이목과 관심을 불러모은 그러한 아주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러한 분이 일처리 좀 매끄럽게 하셔야지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지방자치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나 지방자치의 성격, 지방자치의 정신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그 중심에 서지 못하고 한 켠으로 밀려날 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요원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정용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호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말 잔치 속에는 멀리 있는 사촌보다는 이웃사촌이 좋고 불이 난다 하여도 이웃사촌이 꺼 준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현실적인 말들이 있는가 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든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든다든가 원님 행차 뒤에 나팔을 불고 게으른 소는 멍에를 분지르고 일도 잘하지 못하면서 연장 탓만 한다는 그러한 무수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간혹 살다보면 이러한 글귀가 아주 근사치에 접근될 때가 많은데 금번 한해 동안과 11월 한 달만 보더라도 흡사한 예가 아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지사! 본의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는가는 지사께서도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 처사이기에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 가지씩 나열해 보겠으니 들어보시고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예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진심으로 정중하게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국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지사는 도정에 며칠이나 업무를 보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업무이지만 자리를 비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계산해 보았더니 한 5일 정도나계셨던 것 같은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는가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전북" '99년 8월 23일 창간호에서 인터뷰하신 것을 잠깐 봤는데 한국은 중앙당의 개념이 강하고 미국에서는 당정협의회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한국에는 있다고 하셨으며 당정협의회가 모순이라는 등 그러한 불필요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앙에 지방자치를 예속시키려 한다든가 모든 정책을 도지부에서 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사와 국회의원간에 마찰이 일어날 경우 전북의 정치가 혼돈에 빠질 우려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지사께서는 말씀을 아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주문을 하여 봅니다. 지사! 금번 전주·군장권 광역화 사업에 전주가 제외됐는데 이 문제가 발표되기 전 지사는 전혀 예기치도 못하고 발표된 후에도 지사는 미국과 싱가폴로 출장을 나가셨는데 도 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시하고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는 지사의 금번 행위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가 미국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싱가폴에서는 우리 전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었는가,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던가, 본의원은 내심 중간에라도 돌아오셔서 대처하여 주기를 간곡하게 염원했는데 지사는 모든 일정을 소모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사! 어떠한 일을 하고 학교에서는 특강을 잘하셔서 전북을 빛냈는지는 모르지만 서운한 감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남은 과제를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금번 이기호 경제수석께서 리베라에서 각종 전북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추진 중인 사항을 발표하였는데 장밋빛 청사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역화 사업에서 전주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민정부에 들어서는 철저하게 소외 받았다는 피해의식이 있는데 기대를 하였던 국민의정부에 들어서는 역차별을 당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총선에서도 자당인 국민회의 소속 후보들에게 크나큰 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사는 책임을 지고 관철시켜야 되고 금번 사항으로 중앙정부와 유종근 지사와는 인맥이 부실하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지사의 생각보다는 금번 미국과 특히나 싱가폴의 행사는 부지 사나 소속 국장이 출장을 가도 되지 않는 사항인가 하고 본의원은 고개를 갸우뚱하여 봅니다. 지사의 행위 하나 하나, 발언 하나 하나를 신중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황호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세원 의원님과 이상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세원 의원님과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한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임준 위원, 김홍기 위원, 이상복 위원, 김종수 위원, 김완자 위원, 정인철 위원, 김영근 위원, 공영옥 위원, 국영석 위원, 이충국 위원, 유철갑 위원 이상 11명을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정구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충국 위원, 김경안 위원, 김교근 위원, 김희수 위원, 문창우위원, 박원조 위원, 박인구 위원, 이한수 위원, 한병태 위원, 한정호 위원 지난 1년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1시38분

11시40분

11시4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3인) 이한수 허영근 한성희
세원

김세원서명의원

이상복
칠숙

심칠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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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