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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3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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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73조의2 제2항 중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에서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며, 의원별 질문시간(답변시간은 제외한다)은 30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도정질문 방식에 대한 의원 선택권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