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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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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산출기초 근거를 어디에 잡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강사료라든가 공연자에 대한 기준을 이제는 저희 자치구 내에서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들이 각 행사에 강연 말고, 강연은 서울시인재개발원 표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 외에 연예인을 섭외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르는 게 값이고. 여기도 강연자로 보느냐, 행사에 출연하는 출연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진행 및 강연료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강연료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강연료라고 하면 강사지급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연자 5명도 흔히 통상적으로, 기준상으로 보는 A급 출연자냐, B급 출연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일단은 콘서트 형태로 청렴콘서트를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내용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는 세부자료를 보고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25명, 22만원 기준으로 하셨어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