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위원 기관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동작구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없다가 2020년도 예산안으로 2,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문화공간 신규 건립이 힘들긴 한데 중요한 것은 생활공간을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간 운영자가 만약에 한 달 돈 받고 관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돈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 돈을 지원하면 적어도 1년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해요. 한두 달 돈 받아놓고 하다 말면 거기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이 예산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이 없죠,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