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교실에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등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갈등과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ㆍ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청소년의 10명 중 약 4명 이상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42.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36.8%, 고등학생이 32.1% 순으로 비교적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 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등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는 지난 해보다 감소한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전년 대비 7%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학교폭력과는 달리 피해자가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익명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 이후 복수심, 우울ㆍ불안, 무기력 등을 겪었다는 응답이 나타났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가해 대상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43.7%이고 가해 동기 중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려고”가 38.5%로 가장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성은 전통적인 대면 폭력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구조적 무력감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에서는 신고체계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이버폭력은 교실 안팎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 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1월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별도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2024년 3월에는 사이버 따돌림을 삭제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여 따돌림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를 새롭게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해지는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형태는 기존 학교폭력과는 차별화된 양상으로 점점 새롭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