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20명은 좀 많다, 그리고 여기 제7조 제3항에 군인 또는 군인가족인 위원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사실 최근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 규정을 명백하게 안 해 놓으면 다 그것을 허물어트리면서 본인들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 위원회에서 무슨 안을 결정했을 때, 제가 봐서는 군인하고 가족들이 과반수가 되면 나중에 행정에서 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든가, 이것이 수혜적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이의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 위원의 임기를 보면, 김왕규 의원님하고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특정 직종이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잦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0명 중 10명이 군인가족인데, 만약에 인사이동이 됐을 경우에 잔여기간에 대한 임기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인사이동이 잦다 보면 그런 것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봤고요.
그다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해충돌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도 조례 중에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 관련 조례가 있고요, 또 비상기획과에, 같은 비상기획과에 있지만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 도민화 조례에 이 내용을, 제가 제목을 고민해 보니까 우리 군 및 군인가족에 대한 도민화 조례, 이 조례의 목적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화하기 위한, 정착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의 도민화 조례에다가 섞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거든요.
실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