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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9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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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포상금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존의 인건비로서 예산사업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개념이고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기금운용 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에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계상 가능, 일시사역인부임니까 어떠한 특정 상황이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기금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기준이에요.

그것을 기금 성격상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부분하고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