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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조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1본회의20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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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

황호방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호방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의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잠시 우리 이경해 의원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참 암담한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 봤습니다마는 정말 전라북도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돈으로 의원들을 매수하려는 옛날에 "나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었다"라는 그 책자가 참으로 실감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총무과장! 총무과장 누구예요? 어떻게 해서 의회를 얼마만큼 우습게 알았으면 1백만원이라는 돈으로 의원을 매수를 하는 그리고 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작태를 행위하는 당신이 총무과장입니까?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당신네들이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돈 1백만원으로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돈 가지고 의회를 우습게 알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청을 아주 몰락시키려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문용주 교육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책임을 지고 총무과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교육청 알기를 얼마만큼 우습게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교육위원회 알기를 아주 몰상식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러한 총무과장이 한 작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정부패의 산실과 부정부패의 산파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청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 여부와 더 나아가서는 국내여비, 수익세외 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저희 교육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정부패의 산실과 산파역할을 나오게끔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과 또한 교육청에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억 황호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대로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창우 의원님과 김병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열린도민의방전담운영의원임명동의안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열린도민의방전담운영의원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8월 27일부터 김완자 의원님께서 열린도민의방전담운영의원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1년간의 그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희수 의원님을 열린도민의방전담운영의원으로 임명하고자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열린도민의방전담운영의원으로 김희수 의원님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북개발공사사장해임권고안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4항 전북개발공사사장해임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을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철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여러분! 21세기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해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의사당에서 유사이래 혹독하게 휘몰아 쳤던 IMF 체제하에서도 2백만 도민의 희망찬 기대속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임명된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전주화산지구아파트건립사업의 타당성 문제점에 대해서 근거있게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대안제시 없이 아파트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서 지난 2000년 1월 31일 도의회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사업 공사 일시 유보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또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0년 3월 2일 위원회의 안으로 유봉영 개발공사 사장 해임권고안을 제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6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1999년 1월 1월부로 916억원이라는 막대한 도의 출자금으로 설립한 전북개발공사의 관리자로서 지방공기업으로써의 도민의 기대속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한 공사의 관리자임을 전 도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임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전북개발공사의 존재이유만을 고집하면서 설명이나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워 아파트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일방적인 사장의 독선적 공사운영에 대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0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현장방문,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6개월 동안 조사활동한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제시한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등에는 총 사업비가 당초 1,054억원으로 결정 보고해 왔으나 입찰공고일 불과 5일을 남겨두고 총 사업비를 60억원이나 증액함으로써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후에 반영할 수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명 에스카레이션을 계약이전에 반영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또한 이사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중대한 불법이며 업체와의 사전 사업비 증액 담합으로써 이는 업체와의 커넥션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사업비 증액이 있었음에도 지사에게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도보에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 등 도민의 알권리나 절차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전주화산지구공영주택용지 잔여부지 C1, C2부지 매각에 관련하여 주식회사 코오롱측에서 금년초 분명한 매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자체사업에 대한 경쟁력 저하라는 이유를 들어서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본 조사특위의 강력한 조기매입 촉구로 지난 2000년 7월 12일 주식회사 코오롱측에 매각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매각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손실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직종에 맞지 않는 직원을 특채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 중 부칙경과규정을 독단으로 지사의 결재만으로 삽입하여 해당 직종 자격으로 맞지 않는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유봉영 사장의 사기업처럼 공사를 불법 운영한 점이 밝혀졌으며 넷째,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적합하지 않은 아파트건립 사업은 경쟁력이 없고 수익성이 미비하여 분양의 불안정성, 높은 분양가 등 공급곡선과 수익성이 적합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제시하여 아파트 사업을 강행하려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아파트 사업을 강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고창 월곡, 김제 신풍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잔여부지를 30% 할인분양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장의 독단적인 자의적인 결정으로 분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우리 도의회 전북개발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거의 동일하게 지적됨으로써 관리자의 경영운영을 지적토록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도의회의 지적사항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의회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유봉영 사장에 대한 해임보다는 1개월 이내에 자진사퇴 시키겠다는 지사의 도의회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사장해임권고안을 보류하여 왔으나 2개월 반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사에 대한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신뢰를 깼을 뿐만 아니라 지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부인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도의회의 위상과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즉시 해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및 전북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한 도지사께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백만 도민 여러분! 이러한 도민의 혈세로 이용되는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경영실태에 대하여 만약 우리 도의회에 조사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도민의 귀중한 혈세가 속수무책으로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작금에 우려할 만한 사태가 또 있습니다. 조사특위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난 요즈음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아파트 사업의 타당성을 왜곡되게 폭로하기 시작하였고 개발공사의 발전을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2백만 도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또한 어느 곳이든지 찾아서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이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해임권고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내실있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셨으며 처리의견에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개발공사운영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 즉시 사퇴하여야 할 것임이 결과보고서 채택에 포함되어 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사장해임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사장해임권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5항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철갑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 새시대을 맞이하여 21세기 전북의 미래의 중진이 될 꿈나무들의 교육행정에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공사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96년 3월 22일부터 '99년 9월 5일까지 총 공사비 75억9,300만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건물로건립된 공사로써 공사초기부터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기 지급된 선금급 21억4천여만원 중 미정산액 6억5,100만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점이 있으며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를 선정계약함으로써 준공일이 2년여 가까이 공사가 지연된 점,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당시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제156회 도의회 임시회 예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전면 용인하지 않는 점 등은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경악을 금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많은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예산상에 손실된 금액의 변상조치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정확히 조사하여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라북도의회 열린도민의방전담운영의원으로 활동해 주신 김완자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1시13분

11시14분

11시15분

11시27분

11시31분

11시3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3인) 조현식 박호덕
창우

문창우서명의원

김병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