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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조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1본회의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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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금번 새천년 첫 정례회를 맞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묻고 싶어서입니다.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제4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와 결산전 이입 때문입니다. 우리 도가 1년 동안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민의 귀중한 세금을 얼마나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느냐를 주민을 대신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이 1,200억원이 발생되었는데 1∼20억원도 아닌 총예산의 8%에 해당하는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128억원, 사고이월 344억원, 계속비 이월 8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63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분야에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이 항상 미흡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출의 중요성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것은 우리 도가 과연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다 해주고 더 이상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매년 되풀이되는 한해지역, 재해지역이 많이 있으며 농어촌은 의료와 복지혜택을 원하고 있고 소도시 영세상공인들은 견디다 못하여 우리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시급하고도 필요한 것이 산적해 있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을 다액 발생시킨 것은 예산마인드가 대단히 결여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도 중요하고 또 유치를 위하여 KOC 위원을 뛰어넘어 세계 만방에 계신 IOC 위원만을 만나시고 외국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할 각종 사업 즉, 주민숙원사업 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행정의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지 복식부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이 남아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부족하게 운영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급적 주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32억원이라는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 통장에 넣어 이자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예산은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하여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결산검사 결과 세입추계가 너무나 미흡하게 되어 확보된 재원이 충실히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금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과대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된다고 보면서 지사와 지사를 보좌하는 부지사,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5조, 동법시행령 제30조∼제33조까지 의거하여 금년 11월 11일까지 확정될 신년도 예산편성 때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