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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7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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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임미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강원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강원관광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재, 내실 있는 재단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실익이 없는 조항을 정비ㆍ보완하고 강원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구성 및 직무 및 이사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재단 운영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