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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1본회의2001-05-07

김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황병근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병근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황병근의원 지난 번 의원들의 각 위원회에 가담하는 문제를 방금 5분발언을 하신 유철갑 의원님께서 발언한 직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고치기 이전에 참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발언을 여기에서 한바 있습니다. 바로 그 발언에 대한 공격을 방금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비단 6대의회에서만이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난 번 5대에서부터 저도 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사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잡느니 보다는 사전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자세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참여하고 있었던 그런 위원회만은 저는 분명히 의원으로서의 소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드립니다. 제가 소리축제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는 예술감독이 제출한 소리축제운영계획을 두 번이나 되돌려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지난 4월 4일자로 저는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는 다각도로 주장을 했던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혼자로서는 역부족인 그런 입장에서 저는 사표를 냈던 것입니다. 사표를 냈던 것은 방금 유철갑 의원이 감시·견제·감독역할을 충실히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언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마는 소리축제위원회에서 본의원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키 어려웠던 그런 입장에서 사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도 축제에 대한 책임도 논해야 할 것이고, 또 사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했던 것입니다.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문제를 공공연하게 지적을 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황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완자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완자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완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실 때 정상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김완자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한다면 회의진행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의견제시가 의사진행발언이지,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5분발언을 신청하셔서 하시든지 정확한 진행의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행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영근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의원님의 5분발언과 황병근 의원님의 유철갑 의원님 발언에 대한 반대입장을 해주셨고, 우리 김완자 의원님께서 앞으로 회의진행 하는데 좀더 정상적으로 유의해 주시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모든 문제를 지금 유철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이나 황병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이 우리 의원 모두 모두에게 좀더 신중을 기하며 또 그 신중을 기한 가운데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 분 발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7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1년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충국 의원님과 정용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도의회 의원은 구성인원수의 3/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속 송시환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소속 노동길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소속 정용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김기훈씨, 최종문씨, 황준연씨를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 중에서 신영섭씨, 전동순씨, 이병현씨, 류기현씨 등 모두 10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도의회 송시환 의원님, 노동길 의원님, 정용환 의원님, 공인회계사 김기훈씨, 최종문씨, 황준연씨, 전직공무원 신영섭씨, 전동순씨, 이병현씨, 류기현씨가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4항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홍기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김홍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동계올림픽은 대륙간 순환개최의 IOC 기본방침에 따라 아시아에서 개최될 순서로 우리나라로서는 유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북에서는 '97년 1월 무주, 전주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행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리적 여건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전북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97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식활동에 들어가 정부와 KOC에서는 전라북도의 유치의견에 대하여 '98년 11월 "정부보증서발급추진"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사실상 내락이 되었음에도 거의 정책을 변경하여 강원도가 유치경쟁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후보지 선정을 놓고 양지역간 소모적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고 급기야 강원도와 분산개최론이 대두되는 시점에 이르러 국내 후보지 선정 전망이 매우 혼미한 상황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라북도의 유치활동 진상을 파악하고 정부의 조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하며 유치지원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하는데 노력하고자 가칭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14시49분

14시51분

에서

의석에서김상복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의가 있으신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반대의견이십니까? 김상복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자체를 반대하자는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라는 것은 그래도 명분과 어떤 질서가 정확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유인물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오늘이 5월 8일자인데 제출일시가 오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해야할 그러한 이유가 있는건지,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할 사안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우리 의장이나 의회 집행부에 요구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회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 걸러서 과연 이런 지원특별위원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보니까 예산은 물론 많은 돈은 안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유치시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강박하게 동계올림픽유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제기를 하고 이건 당연히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 걸러가지고 그 동안의 경위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영근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김상복 의원님께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이 되면서부터 모든 현안에서 우리 의회가 먼저 한발 앞서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격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달리하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도 지금 비록 날짜는 5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홍기 위원장님께서 한 10여일 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오해가 아니라 급할 필요 없지 않냐 그거예요, 회의때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오해가 아니라 급할 필요 없지 않냐 그거예요, 회의때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2010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하고 아주 심각한 대립의 양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종근 지사께서 IOC위원을 그 동안 73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KOC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강원도의 현상 때문에 갑자기 우리 전라북도가 급해졌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민간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2010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아주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 유치하는데는 큰 역할을 하는 큰 공을 세웠지만 잘못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지 못하는 넌센스적인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범도민적으로 2백만 도민을 2010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붐을 일으키는데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김홍기 위원장님께서 10여일 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수고한 가운데 준비를 해와서 오늘 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을 김홍기 의원 외 12인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대논쟁이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임준의원

-"이의가 있는 걸로 김상복 의원님께서...") 강임준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는 걸로 김상복 의원님께서...") 아닙니다, 아까 반대의견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반대의견이면 여기에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아까 했습니다. 반대의견이냐고 분명히 의장이 물어봤고 반대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
에서

의석에서김상복의원

-"그래서 회의때 의논하자 그 말씀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었어요, 말하자면 회기 말에 할거냐...") 김상복의원 의석에서-"그래서 회의때 의논하자 그 말씀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었어요, 말하자면 회기 말에 할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김상복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대의견입니까? (
-"반대가 아니라 오늘 들어왔는데 그것을 오늘 꼭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김상복의원 의석에서-"반대가 아니라 오늘 들어왔는데 그것을 오늘 꼭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반대가 아니면, 알겠습니다.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휴회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의원연찬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5시02분

15시03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박호덕 김영근
충국

이충국서명의원

정용환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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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