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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교근 의원 5분자유발언

175회 제4본회의2001-09-04

김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이한수의원

-"의장! 규칙을 스스로 지켜야지 말이야. 5분이 넘었으면 나가야지, 지금 5분이 넘었잖아요. 규칙에 의해서 해야지 왜 발언합니까." ) 이한수의원 의석에서-"의장! 규칙을 스스로 지켜야지 말이야. 5분이 넘었으면 나가야지, 지금 5분이 넘었잖아요. 규칙에 의해서 해야지 왜 발언합니까." ) 도민을 위해 열심히 정열을 다 바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까지 매도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호방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2백만 도민여러분! 지금 익산시에서는 웅포 골프장건설을 놓고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 사업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익산 웅포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농지잠식, 환경문제 등 심각하게 대두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갈등으로 지역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사! 웅포 관광지 사업은 말이 좋아 백제문화권관광개발사업이지 사실상 골프장과 부대시설이 전부인데 어떻게 골프장이 백제문화권관광개발사업인지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농지가 12만7천여평이 잠식되는데 전라북도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은 너무 쉽게 해주고 현재도 국토이용계획신청서가 익산시로부터 전라북도에 접수되었는데 농지전용 불가의 입장을 명확하게 견제하고 그 입장을 익산시와건교부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개인이 농지전용을 12만7천평을 한다면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반대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12만7천여평에 달하는 농지전용을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지, 또한 지사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수 십만평에 달하는 산림을 편법을 동원해 전용하고 훼손하려 한다면 법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웅포 골프장 부지의 산림은 개발을 제한받는 녹지자연도 8등급의 산림이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귀중한 산림을 훼손하고 골프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희귀조류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어류가 웅포 금강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골프장 부지의 금강호와 잇닿아 있어서 금강호의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고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금강 물관리대책을 세워 2조7천억원을 투자해 2005년까지 금강을 1급수로 유지하겠다면서 한편에서는 오염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의 취지가 백제문화의 계승·발전이라고 한다면 본래의 취지를 깡그리 부정하는 개발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거나 훼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전라북도가 이런 입장을건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인 익산시에 전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앞에서 밝힌대로 12만7천여평의 농지전용은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재가 골프장 예정부지 안에 들어있는데 이 역시 완전히 제척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많은 세계적 희귀조류의 서식에 악영향을 초래해 세계적 명소로써의 가치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는 환경 파괴적 사업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제한산림인 8등급 숲을 의도적으로 7등급 이하로 낮춰 사업을 강행하려는 익산시의 의도가 불순하기 그지없고 이를 묵인하려는 전라북도의 태도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사께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면적 재검토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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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상복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복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황호방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전 유철갑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고 죽는 그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고민을 한다는 한 편의 시구절이 생각납니다. '98년 7월 1일 의회가 등원되기 전 본의원은 6·4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구상에 들어 갔을 때 유철갑 의원의 명의로 된 편지 한 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대의회는 장학생이 있었고 또 불특정 다수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서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전라북도의회가 이렇게 계파가 있고, 장학생이 있고 이러한 세력들이 있는 의회인가'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2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당선된 신분으로서 저는 의회에 임했습니다. 의회에 3년여 지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보고 체험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무기력에 빠지고 자괴력에 빠진 때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변명과 아첨 등 답변에 실망을 하였습니다. 의원들의 고성과 위압적인 질의에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유철갑 의원과 20대 때부터 JC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36명 의원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또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 선명적인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세력으로써 저는 존경을 했습니다. 의회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1당 독주의 의회입니다. 엊그제 우리 새천년민주당의 여소야대의 서러움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당원들의 의지와 이념을 같이하는 조직이라면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가 집권당을 하고 있는 우리 새천년민주당으로 구성돼 있는 의회라면 견제와 감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협조와 동조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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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한수의원

-"의장! 회의진행 잘 하십시오.") 이한수의원 의석에서-"의장! 회의진행 잘 하십시오.") 부의장 황호방 예,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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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영근의원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원님들 사이에 서로….") 김영근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원님들 사이에 서로….") 이상복의원 신상발언으로 받아주세요. (
-"그러면 신상발언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김영근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신상발언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부의장 황호방 김영근 의원님,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
-"회의진행 똑바로 하시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회의진행 똑바로 하시오.") 이상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진행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회의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발언을 하실 때 방향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복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의회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성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의 의리와 서로의 격려와 위로는 필요한 겁니다. 제가 구태여 이런 얘기를 지적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번의 골프 부킹사건, 여직원 녹취사건, 해외출장비 지출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는 말들을 들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의장 황호방 이상복 의원님,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근의원 의석에서-"의장!") 이상복의원 지금 발언 중에 있어요. 부의장 황호방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회의진행 똑바로 하시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의장! 회의진행 똑바로 하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상대 의원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정확하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다수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더더욱 위험한 것은 소수의 횡포, 소수의 폭언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의회가 진행되고 또 우리 의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호방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2.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 부의장 황호방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정용환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의원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동기는 도의 구조조정시 자연학습원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에 규정된 자연학습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연학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 학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연학습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사항으로 연수원의 위치, 시설사용료 납부 및 감면대상, 운영계획수립의 의무화 등을 규정하였고 관리운영의 위탁규정으로 수탁관리자 조건, 위탁시 필요한 사항,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수탁관리자 준수사항, 도지사의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입주시 사용요율을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00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그동안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수출업체에 한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상대상에 투자유공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포상대상을 확대하여 국내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에 의거 설립된 동 연수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조례에 기초하여 마련하였으며 조례 이후 추가내용은 수탁관리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수탁관리대상 및 자격요건, 선정방법, 도 재정지원범위 및 조건, 협약의 해지조건, 자연학습장의 직원승계 및 보수수준, 기타 위탁조건 등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교육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331##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심사보고#! !#A2323##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2327##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2329##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부의장 황호방 정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황호방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건설위원장 김홍기 존경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허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직업예술법인·단체나 전시시설운영 법인·단체를 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전문예술법인에게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인세 면세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지사 진행하던 1만㎡ 이상의건축물건축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를건축물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개정조례안 제12조 전문예술법인의 범위 중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범위는 전문예술의 육성취지에 맞지 않고 그 대상이 왜곡되어 목적이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리문화의전당 대관사용료의 요금과 사용조건 등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국악당의 순수예술분야 사용료는 인하하고 대극장과 소극장의 사용료는 인상하는 등 순수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뮤지컬, 대중음악과 일반행사에 대한 대관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료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사유와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325##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2333##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황호방 김홍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황호방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한수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화창한 9월 들녘에는 날로 무르익어 가는 고개숙인 볏알과 광활한 우리 고장의 호남평야를 지켜보면서 왠지 보람찬 희망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항상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앞장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2,713억1,700만원보다 118억1,900만원이 증액된 1조2,831억3,6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급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가입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조정하기 위한 학교시설 신·증축사업의 일환으로, 비록 지방교육채발행 재원이기는 하나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 지원으로 시행되는 국가재정 부담사업인 만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로 적정학생 수용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로 한 사업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설학교 부지 미확보 등 2002년도 학생수용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째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남녀공학 권고지침을 수용하고, 둘째로 도의회 예결심사에서 대두된 가칭 전주 송천여자고등학교를 가칭 전주 송천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점진적으로 남녀공학을 수용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에 교육청 관계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원안대로 1조2,831억3,600만원으로 조정없이 처리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322##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부의장 황호방 이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2,831억3,661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적성댐건설계획철회촉구건의안 부의장 황호방 의사일정 제8항 적성댐건설계획철회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호 의원님 외 21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적성댐건설계획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적성댐건설계획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7월 11일 정부의 적성댐건설 예정발표에 대하여 임실과 순창군민은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성댐이건설되면 댐 주변의 환경변화로 안개일수 증가, 일조시간 감소, 서리일수 증가, 기온의 변화, 구름 발생 빈도 증가, 기타 호수풍 영향, 우박·벼락·폭우·잔선 등이 현저히 증가하여 변압계 차단 등 이 땅이 봄·가을마다 찾아드는 짙은 안개와 서리 피해로 과수는 죽을 쓰고 전국에서 가장 이름난 고추 농산지는 옛 명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농촌의 들판에서는 쭉정이 나락만이 흩어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하여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키워서 자식을 가르치던 시대는 옛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적성댐건설계획은 '99년부터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수자원개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수 차례 댐건설계획 여부 질의에 대하여 댐건설계획이 없다는 회신만을 되풀이하다가 돌연 2001년 6월 전국 댐건설 예정지역 발표 중 섬진강 수계라고 발표한 후 며칠 되지 않은 7월 11일 댐건설예정지역 발표에 섬진강 적성댐으로 명시 발표함은 2백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는 과연 정부 당국을 믿어야 할 지 묻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전라북도는 순창군의 2개 면 7개 마을, 임실군의 2개 면 12개 마을이 물거품 속으로 수장되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이주해야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하는 상황인데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은커녕 당해 자치단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정부의 결정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전라북도민을 대표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적성댐건설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남과 비교하여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전남의 번영을 위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행위로 좌시할 수 없으며, 둘째, 막대한 예산투입, 주변지역의 엄청난 피해와 희생이 따르는 댐건설위주의 수자원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 물절약 정책도입, 시설개선을 통한 누수율 제고, 중수도의 도입, 대체 수자원의 개발 등의 수요관리 중심의 수자원 정책 즉각 수립을 촉구하고, 셋째, 선대로부터 이어온 정든 고향과 손과 발이 다 닳도록 가꾸어 온 문전옥답을 잃는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는 농심을 헤아려 적성댐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기대하며 적성댐건설계획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건의안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호방 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성댐건설계획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45분

10시52분

10시20분

11시00분

에서

의석에서유철갑의원

-"의장!")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유철갑 의원님! (
-"신상발언입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입니까? (
-"예,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예,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시환의원

-"의장! 이게 의원총회가 아닙니다. 발언도중에 필요 없는 얘기를 하면….") 송시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이게 의원총회가 아닙니다. 발언도중에 필요 없는 얘기를 하면….")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좀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신상발언인 것처럼 우리 이상복 의원님께서 유철갑 의원님의 골프 문제쪽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철갑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자격심사요건이나 징계요건에 있어 당해 의원의 변명을 위한 발언, 종종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된 경우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를 벗어나서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될 수 있으면 자제하지요. 될 수 있으면 자제합니다. 우리 이상복 의원의 본인에 대한 비판발언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발언은 본 의회에서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상복 의원께서 멋진 시구인지 글귀인지 인용을 해서 하늘을 보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냐 본의원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본의원도 하늘을 보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본의원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양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흠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항상 반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순도 99%의 도덕성을 지녔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5분발언에서 분명히 본의원도 비판의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개인적으로 있다 해서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의원으로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한없이 덮어주고 가자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의회를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본의원을 입막음하려 한다면 우리 이상복 의원의 사고방식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제 하늘을 보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투명하고 도덕성 순도 99%를 유지한다는 그런 자랑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부킹문제 말씀드리죠. 부킹문제, 부킹 제가 청탁을 해서 부킹했다는 것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해요.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이 부킹문건이 어떻게 유출돼서 나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했느냐, 그 유출경위를 조사한 과정이 여직원 녹취사건이다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이 여직원 녹취사건입니까?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 녹음기 놓고 유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여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그건 뭐냐, 당시에 저는 소리문화의전당특위를 하면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비판에 대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공작을 한 것 아니냐 하고 의심을 가지고 그 과정을 조사했던 겁니다. 부킹청탁을 했다고 해서 본의원이 떳떳하고 잘 했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본 일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 여직원 녹취사건이라고 이름 부치면 사건입니다. 그것이 내가 부끄러운 사건입니까? 집행부가 본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서 공작적 차원에서 부킹문건을 유출시켜서 본의원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사해야 마땅한 것이죠. 당시 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때 소위원회인가 만들어서 조사했습니다만 결국 그 진상은 조사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의 사과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킹문건에 대한 사건진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한수의원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간단히.") 이한수의원 의석에서-"간단히 얘기해주세요, 간단히.") 의원님, 본의원은 비판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좀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곧 끝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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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송시환의원

-"이게 의원총회가 아니에요.") 송시환의원 의석에서-"이게 의원총회가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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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영근의원

-"의장! 유의원님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의장! 유의원님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바로 너는 부킹문건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의회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
-"연설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히 요점만 해서 이러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딱 끊어야지 일일이 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연설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히 요점만 해서 이러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딱 끊어야지 일일이 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순도 99%의 도덕성을 지녔다고 말 한 적도 없고 본의원도 또한 의회의 잘못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의회라면 이건 잘못된 의회입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이상복 의원께서는 왜 본인에 대한 비판발언을 앞장서서 하셨는지 저는 가히 짐작을 합니다. 다시는 의회운영에 대해서 거론하고 논란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호방 유철갑 의원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의장, 본의원은 본의원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비판을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건요, 우리 이상복 의원 발언할 때 그런 이야기를 의장께서 하셨어야죠. 저한테는 분명히 그 발언에 대한 해명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만, 본의회가 새롭게 뭔가 혁신적인 개혁의 틀을 다시 짜자는 그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호방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공영옥의원

-"의장님! 본의원도 신상발언 할 시간을 주십시오.") 공영옥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본의원도 신상발언 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공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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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문창우의원

-"공무원들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게 뭣하는 짓들이요, 지금.") 문창우의원 의석에서-"공무원들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게 뭣하는 짓들이요,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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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희수의원

-"의장님! 공무원들 나가시라고 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김희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공무원들 나가시라고 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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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강임준의원

-"의원신상발언 한다면 다 받아주고, 끝까지 공무원들 출석시키고 할 것입니까?") 강임준의원 의석에서-"의원신상발언 한다면 다 받아주고, 끝까지 공무원들 출석시키고 할 것입니까?") 공영옥의원 이 내용은 들어보시면 알지만 집행부 공무원들 계셔도 괜찮습니다. 두 분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차별이 좀 있습니까? 그냥 앉으세요. 저는 6대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보고 느껴왔습니다만 어느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체장도 민주당이고 의원들도 거의 100% 민주당인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명심보감에 "욕량타인 선수자량"하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을 탓하려면 스스로 자기가 먼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인은 그 책임을 남에게 묻고 군자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추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의 종이라 했습니다. 설령 덕이 없고 재능만 있으면 주인이 없는 집안에 종이 날뛰니 덩달아서 도깨비도 날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여기에 한나라당이나 무소속이나 자민련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사항을 치고 받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도리에, 사리에,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자제해서 서로 호양의 정신을 세워서 상대를 이해하는 역지사지로 이런 식으로 6대의회 남은 기간을 마무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호방 공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강도높은 질문과 대안제시 등 2백만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1시20분 폐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이경해
교근

김교근서명의원

김세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